남녀고용평등법 시행 후 변화…임금근로자 비중도 여성 높아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이후 30년 동안 취업률·임금상승률·임금근로자 비율 등에서 여성이 남성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이 기간에 남성 취업자 수는 1천9만9천 명에서 1천536만8천 명으로 52.2% 늘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취업자 증가율에서 15.5% 포인트 높았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5.0%에서 52.1%로 증가했고, 취업자 가운데 여성 비중은 40.1%에서 42.5%로 늘었다. 고용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은 1988년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취업자 중에서 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1989년 1월 기준 전체 여성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율은 59.0%, 남성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율은 63.6%였다. 하지만 2018년 1월에는 여성의 임금근로자 비율이 77.9%로 남성(73.3%)을 역전했다.
임금 상승률에서도 최근 여성이 남성을 앞질렀다.
지난해 여성 임금근로자의 평균 월 급여는 2004년보다 67.8% 상승했다. 같은 기간 남성 임금근로자는 54.9% 오르는 데 그쳤다. 시간당 평균 임금도 여성은 85.5% 늘었고, 남성 임금근로자는 72.9% 증가했을 뿐이다.
이처럼 여성의 임금 상승률이 남성을 앞서면서 임금 격차도 줄어들고 있다. 평균 월급여 기준으로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비율은 2011년 57.9%에서 지난해 63.2%로 늘어났다. 시간당 평균 임금으로는 62.5%에서 69.3%로 증가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남녀고용평등법과 모성보호법 등 다양한 법과 제도,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기업의 여성인력 수요 증가 등으로 여성 일자리의 양과 질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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