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일자리 괄목할 성장”…취업률·임금상승률서 남성 추월

“여성일자리 괄목할 성장”…취업률·임금상승률서 남성 추월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18 10:59
수정 2018-03-1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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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시행 후 변화…임금근로자 비중도 여성 높아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이후 30년 동안 취업률·임금상승률·임금근로자 비율 등에서 여성이 남성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고용동향 브리프’ 2월호에 게재된 보고서 ‘여성과 저임금’(이정아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1988년 677만1천 명이던 여성 취업자 수는 지난해 1천135만6천 명으로 67.7% 증가했다.

이 기간에 남성 취업자 수는 1천9만9천 명에서 1천536만8천 명으로 52.2% 늘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취업자 증가율에서 15.5% 포인트 높았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5.0%에서 52.1%로 증가했고, 취업자 가운데 여성 비중은 40.1%에서 42.5%로 늘었다. 고용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은 1988년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취업자 중에서 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1989년 1월 기준 전체 여성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율은 59.0%, 남성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율은 63.6%였다. 하지만 2018년 1월에는 여성의 임금근로자 비율이 77.9%로 남성(73.3%)을 역전했다.

임금 상승률에서도 최근 여성이 남성을 앞질렀다.

지난해 여성 임금근로자의 평균 월 급여는 2004년보다 67.8% 상승했다. 같은 기간 남성 임금근로자는 54.9% 오르는 데 그쳤다. 시간당 평균 임금도 여성은 85.5% 늘었고, 남성 임금근로자는 72.9% 증가했을 뿐이다.

이처럼 여성의 임금 상승률이 남성을 앞서면서 임금 격차도 줄어들고 있다. 평균 월급여 기준으로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비율은 2011년 57.9%에서 지난해 63.2%로 늘어났다. 시간당 평균 임금으로는 62.5%에서 69.3%로 증가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남녀고용평등법과 모성보호법 등 다양한 법과 제도,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기업의 여성인력 수요 증가 등으로 여성 일자리의 양과 질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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