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개발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식, 선물 거래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30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A투자사 대표 이모(41)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공범 1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서울 여의도와 강남 등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투자 프로그램을 이용해 2개월 뒤 8~10%의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992명으로부터 317억여원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투자금융의 지급보증서까지 내세우며 투자자를 안심시켰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가 자체 개발했다는 프로그램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B투자금융사는 지급 여력도 없는 무등록회사였다. 200만원에서 6억원가량을 잃은 피해자들이 지난해 7월 경찰과 금감원에 이씨 등을 고소하면서 이들 범행이 드러났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A투자사 대표 이모(41)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공범 1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서울 여의도와 강남 등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투자 프로그램을 이용해 2개월 뒤 8~10%의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992명으로부터 317억여원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투자금융의 지급보증서까지 내세우며 투자자를 안심시켰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가 자체 개발했다는 프로그램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B투자금융사는 지급 여력도 없는 무등록회사였다. 200만원에서 6억원가량을 잃은 피해자들이 지난해 7월 경찰과 금감원에 이씨 등을 고소하면서 이들 범행이 드러났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8-03-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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