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안 해도 근무인정…감사원 “4년간 156명에 8억 휴가보상비 지급”
휴가보상비 환수·연차휴가 사규개정 놓고 노사 기 싸움한국조폐공사가 감사원의 지적을 무시한 채 공로연수(안식년)에 들어간 직원에 대해 근무한 것처럼 인정해 연차휴가를 여전히 인정하고 있다.
한국조폐공사 현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사는 공로연수에 들어간 직원이 출근하지 않은 기간도 근무 일수에 모두 포함해 연차휴가를 인정해주고 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보상비도 해당 직원의 입사기념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이런 업무처리가 공사 내부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조폐공사는 정년퇴직 5년 이내 직원에게 최대 1년간 출근을 하지 않고 퇴직 후 사회적응 기간을 갖도록 하는 공로연수제를 운영 중이다.
공사는 직원들 공로연수 기간을 모두 근무 일수에 포함했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돈으로 지급했다.
8개월간의 공로연수를 끝낸 한 4급 직원은 지난해 업무 복귀 후 연차휴가를 25일 인정받았고, 휴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아 420여만원(25일치)의 연차휴가 보상금을 받았다.
같은 방식으로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공로연수를 다녀온 직원 156명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8억4천만원의 휴가보상비를 받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공사 취업규칙에 따르면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직원은 1개월 근무에 연차휴가 하루를 인정하게 돼 있다.
이를 근거로 감사원은 지난해 말 조폐공사가 취업규칙과 복리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폐공사는 과다 지급된 연차휴가 보상금을 환수하겠다고 했다.
또 사규를 개정해 공로연수 기간을 근무일에서 제외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노조 반대에 부딪혀 5개월째 서로 기 싸움만 하고 있다.
노조는 사규를 개정하면 조합원의 불이익이 불가피하다며 쉽게 동의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노사교섭 때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성과연봉제와 연계하려는 노조 움직임에 협상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관계자는 “노사협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며 “사규를 개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종전대로 공로연수 복귀자에게 연차휴가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다음 달 안으로 노조와 이 문제를 합의해서 연차휴가 보상비가 지급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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