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오후 선고 앞두고 법원 경계강화…朴지지자 1인 방송도

박근혜 오후 선고 앞두고 법원 경계강화…朴지지자 1인 방송도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4-06 10:34
업데이트 2018-04-0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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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인 1조 청사 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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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선고일인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경찰을 법원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선고일인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경찰을 법원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당일인 6일 서울중앙지법 청사 내에서는 경찰과 법원 직원들이 돌발상황에 대비해 경계를 강화했다.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법원 관계자와 법원 경호·경비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지는 417호 대법정 주변을 돌며 소송관계인과 취재진이 엉키지 않도록 동선을 체크했다.

법원은 전날부터 417호 법정으로 연결되는 5번 출입구 주변에 보행자 통제선도 설치했다.

법원 경비 담당 직원들은 2명씩 짝을 이뤄 5번 출입구 주변 계단 입구 등에 집중적으로 배치됐다.

한 직원은 “박 전 대통령 선고가 오후에 시작돼 오전은 별다른 특이사항은 보이지 않는다”며 “점심때부터는 지지자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해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 정문 출입구 등에는 ‘중요사건 판결선고와 관련 출입문 폐쇄 안내문’이 붙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사 정문에 있는 차량 출입문을 폐쇄할 예정이다.

선고 직전인 오후 1시부터는 정문의 보행로를 함께 통제하고, 방청권 소지자 등 신원 확인이 가능한 사람만 통과시킬 예정이다.

법원 청사 앞에는 대형 경찰버스 10여대가 늘어섰다. 경찰은 이른 오전부터 2인 1조로 짝을 이뤄 법원 청사 곳곳을 순찰했다.

선고가 오후에 이뤄지는 만큼 청사 안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모습이 많이 목격되지는 않았다.

붉은색 겉옷을 입은 한 지지자는 청사 서관 1층 입구에서 스마트폰을 손에 든 채 선고 공판 방청권 배부 시간 등을 설명하는 개인 방송을 하기도 했다.

방청권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1층 입구에서 배부한다. 법원은 앞서 대법정 150석 중 일반인이 방청할 수 있는 30석에 대한 방청권 추첨을 마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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