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재판 보이콧’이 부메랑으로 …법원 “반성하는 모습 없어”

朴 ‘재판 보이콧’이 부메랑으로 …법원 “반성하는 모습 없어”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4-06 17:00
업데이트 2018-04-06 17: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불출석 문제’ 직접 언급 안했지만 양형에 영향 미친 듯

법원이 6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전면 거부하고 나선 게 결국 중형을 부른 요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백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포함해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받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해명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대신 사법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 게 중형 선고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양형 사유를 밝히면서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태도 문제를 언급하며 이를 양형에 참작했다는 점을 내비쳤다.

김 부장판사는 양형 사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오히려 최순실에 속았다거나 (범죄사실이) 자신과 무관하게 비서실장 등이 행한 것이라고 하는 등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증거관계가 뚜렷한 범죄사실마저 전혀 인정하지 않고 나중에는 재판까지 보이콧하는 태도가 결국 부메랑이 돼 중형 선고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가 구속 기간을 연장하자 “법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제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고 심경을 밝힌 뒤 10월 16일 이후 재판출석을 모두 거부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도 ‘건강상 이유’를 들어 끝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3월 탄핵심판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한 것을 파면 결정의 중대한 사유 중 하나로 삼았다.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 소추 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최근 검찰 수사를 두고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며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