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폭발사고’ 한화 대전사업장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

노동청 ‘폭발사고’ 한화 대전사업장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5-30 10:11
업데이트 2018-05-3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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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방지 위해 내달 15일까지 특별근로감독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폭발사고로 9명의 사상자를 낸 한화 대전사업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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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로켓 등 유도무기를 제조하는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로 공장 건물 외벽 일부가 뜯겨 나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다. 이 사고로 근로자 2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대전 연합뉴스
29일 로켓 등 유도무기를 제조하는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로 공장 건물 외벽 일부가 뜯겨 나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다. 이 사고로 근로자 2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대전 연합뉴스
작업중지 범위는 대전사업장 전체로, 노동청은 사고 직후 전면 작업중지 조치를 했다.

작업중지 명령 해제는 사업주가 해당 시설·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실태를 점검해 안전작업계획을 수립하면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개선 여부를 확인, 심의위원회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했을 때 가능하다.

노동청은 또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대전사업장 전체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한다.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외부 전문기관을 투입, 사고가 발생한 공정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에 대한 안전보건 진단을 한다.

노동청은 이날 오전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안전보건공단 관계자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하고 현장 관계자를 소환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한다.

이명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사고 조사 전담팀을 구성해 철저한 사고 조사를 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오후 4시 17분께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서 로켓추진용기 고체연료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10분 만에 꺼졌지만, 근로자 A(33)씨 등 2명이 숨졌다.

B(24)씨 등 3명은 전신에 화상을 입었고, C씨 등 4명은 신체 일부에 화상을 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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