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이 불법은 아니잖나”…갑질 임원 감싼 양주회사 대표

“욕이 불법은 아니잖나”…갑질 임원 감싼 양주회사 대표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8-06-20 22:58
수정 2018-06-20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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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표 “해고 사유 안돼”…노조 “진정 등 모든 저항 불사”

임페리얼, 발렌타인 등을 제조하는 주류업체인 페르노리카코리아가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이 회사의 외국인 대표가 사태를 수습하려 직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욕설은 불법이 아니다”라며 당사자를 옹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장 투불 페르노리카코리아 대표는 최근 불거진 임원 A씨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직원들과 대화하기 위해 개최한 타운홀미팅에서 A씨를 감싸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불 대표는 이 자리에서 A씨에 대해 “욕설은 불법이 아니다. 여기 방 안에 있는 사람 중 욕 안 해본 사람이 있느냐”고 말했다. 또 이 회사 노조가 A씨의 해고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욕설만으로 해고할 수는 없다”며 거부했다.

앞서 노조는 2016년 9월 부임한 임원 A씨가 부하 직원을 상대로 상습적인 언어폭력과 욕설, 성희롱 등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되자 회사 측이 보도된 진술서를 캡처해 직원들에게 사실 여부를 따지고 회사의 법률 자문회사에 진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며 압박했다고 노조 측은 전했다. 노조는 A씨의 퇴진 요구와 함께 고용노동부를 통한 진정과 고소, 국회 고발 등 가능한 모든 저항을 불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욕설은 어떤 경우에도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짚었다”면서 “다만 욕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적인 것은 아니라 그것만으로 어떤 직원도 해고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또 “어떤 경우에도 직원들을 압박하지 않는다”면서 “진실을 밝힘으로써 부당한 의혹으로 인해 어떤 직원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8-06-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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