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5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 6년

부부싸움 중 5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 6년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0-12 10:22
업데이트 2018-10-12 10: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2일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당시 생후 5개월 된 아들의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아들은 심정지 상태에서 대구 한 대형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며칠 뒤 숨졌다.

묻힐 뻔했던 그의 범행은 올해 5월 숨진 아기의 누나가 다니는 어린이집 교사가 누나의 몸에 멍 등 학대 흔적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어린이집 교사 신고 뒤 경찰 수사에서 A씨 아내는 “지난해에도 남편이 아들을 때린 적이 있다”고 진술했고, A씨도 범행을 자백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는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여서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방어능력이 없는 5개월 된 아이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뒤에도 다른 자녀인 딸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를 반복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