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뒤 해고?… 벼랑 끝 톨게이트 노동자 1500명

이틀 뒤 해고?… 벼랑 끝 톨게이트 노동자 1500명

홍인기 기자
홍인기,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6-28 01:50
업데이트 2019-06-2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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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직접고용 요구’ 노동자 계약 종료

노조 “대법 판결 전 자회사 전환은 부당”
서울톨게이트·靑서 새달 1일까지 투쟁
도공 “요금수납 이관… 거부하면 떠나야”
전환 동의한 5000명 노동자들과도 갈등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요금 수납을 맡고 있는 노동자 1500여명이 다음달 1일 해고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350여개 영업소에서 일하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6500여명 중 1500여명이 도로공사 측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자회사 전환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공사 측은 이달 30일로 외주업체와 해오던 요금수납업무 계약을 끝내고 새로 만든 자회사에 수납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자회사 전환을 반대하는 이들은 수납업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해고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들은 오는 30일 서울톨게이트, 다음달 1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직접고용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도로공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기존의 용역회사 소속이었던 요금수납원들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영업소노조·서비스노조 조합원 등 5000여명은 자회사 전환 방식에 동의했다. 그러나 1500여명은 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고 있다.

이들이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는 것은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재판 1, 2심에서 이겼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2013년 자신들은 파견·용역업체 소속이 아니라 도로공사 직원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1심에서, 2017년에는 2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실제로는 도로공사의 지휘·명령을 받고 일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간의 노동 계약 관계를 불법 파견이라고 봤다. 일한 지 2년이 지난 노동자들은 도로공사에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하고, 2년이 되지 않은 노동자들은 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사건은 이후 2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됐다. 그 사이 도로공사는 자회사 전환을 밀어붙였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자회사로 전환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2004년부터 요금수납원으로 일한 도명화(48·여)씨는 “용역업체에서 매년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고용불안에 떨었다”면서 “자회사는 또 다른 방식의 용역업체일 뿐이다. 더이상 고용불안에 떨고 싶지 않다”고 호소했다.

도로공사는 예정대로 다음달 1일부터 요금수납 업무는 신설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 맡길 계획이다. 만일 대법원도 이들을 직접고용하라고 판결하면 공사는 이들에게 수납 업무가 아닌 도로정비, 환경정비(졸음쉼터, 버스정류장) 등 임시·기간제 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자회사 전환과 직무 변경을 거부하면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회사 전환에 동의한 노동자들과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자회사 전환에 동의한 영업소노조·서비스노조는 “적법한 과정으로 진행된 자회사 전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직접고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노동자들의 유언비어 유포와 악의적 여론몰이로 자회사 출범을 원하는 다수의 노동자들과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6-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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