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석방된 김명환 “검경, 무리하게 민주노총 막아”

조건부 석방된 김명환 “검경, 무리하게 민주노총 막아”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민도 기자
입력 2019-06-28 01:50
업데이트 2019-06-28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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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억·거주지 이전 사전허가 조건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6일 만에 풀려나
새달 총파업 앞둬 노정 관계 험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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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건부로 석방됐다. 지난 21일 구속된 지 엿새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오상용)는 27일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1억원(보석보증보험 증권 7000만원·현금 3000만원)을 조건으로 김 위원장에 대한 석방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김 위원장의 구속이 부당했다고 판단하면서 김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다만 거주지 이전과 해외여행 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의 소환에도 응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남부구치소를 나오면서 “검찰과 경찰이 민주노총의 비판을 얼마나 무리하게 가로막으려 하는지 확인했다”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되는 날까지 흔들림 없이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8일 김 위원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과 올해 3월 27일, 4월 2∼3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집회를 주최하고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장비를 파손하고 경찰 차단벽을 넘어 국회에 진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사흘 뒤 김선일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영장전담 판사와 판단이 달랐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증인을 위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거인멸이나 증인 위해 우려가 없다면 보증금 납입 조건부로 석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석방됐지만 얼어붙은 노정 관계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위원회가 다음달 3~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선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큰 투쟁 일정은 유지하며 세부적인 상황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9-06-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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