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성결대·한남대 1년전 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인권위는 2018년 12월 이들 대학 총장에게 대학 설립 목적을 위한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교직원을 뽑을 때 기독교인에만 응시 자격을 주면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대학은 성직자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지 않았으므로 기독교 신자는 교직원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진정직업자격’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해당기관이 기독교 이념에 따라 세워졌더라도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총신대는 “행정적인 직원 채용 시 종교적 자격 제한은 종립학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권고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결대는 “전임교원 자격을 원칙적으로 성결교회 세례교인으로 하되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 교단 소속교회 등록 후 출석하기로 하면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조건 개정안을 재단 이사회에 상정하겠다”면서 세례교인으로 자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한남대는 1년 동안 채용규직 개정 논의만 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 대학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본 인권위는 권고 거부 사실을 공표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기독교 이념을 내세운 이화여대는 교직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면서 “2019년 다른 사립대학들도 권고에 따라 교원 채용시 지원 자격을 특정 종교로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