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여자친구 이별 통보에 여자친구 딸 차량 부순 30대 구속

여자친구 이별 통보에 여자친구 딸 차량 부순 30대 구속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1-07 15:39
업데이트 2020-01-07 15: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차 안에 감금하고 여자친구의 딸 차량을 파손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감금 등의 혐의로 A(34)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5시쯤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여자친구인 B씨(40대)의 집을 찾아가 가구와 B씨 딸의 차량 타이어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일 오전 7시쯤에는 자신의 차 안에 B씨를 감금한 채 인천시 계양구에서 경기도 김포까지 40분가량 차량을 몰고 가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12월 30일에는 B씨 집에 다시 찾아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파손하기도 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A씨에게 출석요구를 했으나 A씨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추적하다 이달 2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길거리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반복했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