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황교안, 나한테 감사해? 그럼 김성태 공천 배제해”

진중권 “황교안, 나한테 감사해? 그럼 김성태 공천 배제해”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1-19 02:24
수정 2020-01-19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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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부정채용, 반성 안하는 김성태 정계 은퇴해야”

“‘정의 세워 감사’ 빈말 말고 행동으로 해달라”
김성태 ‘딸 채용 청탁·뇌물’ 1심서 무죄

재판부 “특혜는 인정, 청탁은 없었다”
진 “언제부터 공직자격 기준이 범죄가 됐나”
“사법적 문제없다고 임명하는 건 야쿠자 논리”
“김 의원 딸, 아빠 권력 이용해 타인 기회 뺏아”
김성태 한국당 의원 vs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김성태 한국당 의원 vs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뉴스1·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이번 (4·15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서 김성태 의원을 배제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딸의 KT 정규직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진 전 교수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야당 대신 정의를 세워줬다고 황교안 대표가 감사하다고 해 제가 욕을 많이 먹었는데, 빈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해달라”며 이렇게 밝혔다.

황 대표는 지난 15일 “오랜 진보 논객 한 분은 연일 친문 권력의 모순과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있다”면서 “고마운 양심의 목소리”라고 진 전 교수를 추켜세웠다.

진 전 교수는 “김성태 의원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출마에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이 나라 공직의 자격 기준이 ‘범죄’가 됐느냐”면서 “황 대표가 김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는지를 이번 한국당 혁신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잣대로 보겠다”고 말했다.
격려사 하는 황교안 대표
격려사 하는 황교안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0.1.14
연합뉴스
진 전 교수는 “‘사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임명하겠다’거나 ‘법의 한계가 곧 도덕의 한계’라는 것은 공직윤리가 아니라 야쿠자 윤리”라면서 “그저 범법을 하지 않았다고 조폭이 윤리적이라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지난 17일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된 김 의원과 이석채 KT 전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부정하게 정규직으로 채용됐고, 이러한 부정 채용을 이석채 회장이 지시해 정규직 채용 형태 뇌물을 지급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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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성태 의원
‘1심 무죄’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성태 의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딸 KT 부정채용’과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2020.1.17
뉴스1
그러나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에 ‘특혜’가 있었다는 점은 사실로 보면서도,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의 ‘청탁’이나 이 전 회장의 ‘부정 채용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이 여러 특혜를 받아 KT의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 김성태의 뇌물수수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 의원이 KT 측에 딸의 정규직 채용을 청탁했고, 이후 딸에게 이례적인 특혜가 돌아간 점은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딸 취업이 김 의원에 대한 대가성을 띤 뇌물이었다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서유열 전 KT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를 전달하면서 파견계약직 채용을 청탁하고, KT는 이를 받아들여 채용되도록 해 특혜를 준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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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1심 무죄 선고에 강하게 항의하는 미래당 당원
김성태 의원 1심 무죄 선고에 강하게 항의하는 미래당 당원 KT로부터 ‘자녀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자 미래당·민중당 회원들이 손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0.1.17
뉴스1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이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도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지 않고 인성검사에서 ‘불합격’ 평가를 받았으나 별다른 문제 없이 면접에 응시한 점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KT 취업 기회’는 김 의원의 딸이 받은 것이지 김 의원 본인이 받은 것이 아니기에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전 회장도 김 의원의 딸이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사실을 몰랐고, 그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를 두고 진 전 교수는 “딸의 부정 취업이 법원에서 사실로 인정됐으므로 김 의원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면서 “법적 처벌을 면했다고 해서 도덕적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의 딸이 아버지의 권력을 이용해 힘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그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아간 것”이라면서 “반성도 안 하는 것으로 보아 김 의원이 현직에 계시는 한 앞으로도 유사한 일이 반복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고 일갈했다.

진 전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도 함께 겨냥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장관. 연합뉴스
그는 “청와대의 공직 임명 기준이 고작 야쿠자 도덕, 야쿠자 의리라니요”라고 꼬집은 뒤 “인사청문회는 의미가 없어졌다. 가족 혐의 20개에 본인 혐의 12개인데도 임명에 아무 지장이 없다면 청문회는 대체 뭐 하러 하느냐”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최근 들어 자신의 페이스북에 들어오는 한국당 지지자들을 거론하면서 “여러분이 조국과 민주당에 화난 것은 그들의 위선과 ‘내로남불’ 때문이겠죠”라면서 “여러분이 정말 혐오하는 것이 ‘내로남불’이라면 나에게 환호할 시간에 제가 지금 진보진영에서 하는 그 일을 여러분이 보수진영에서 하고 계셔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것은 정의도 아니고 기준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자신이 한때 뜻을 같이 했던 조 전 장관 일가의 각종 비리 의혹을 비판했듯이 한국당 지지자들도 딸의 특혜 취업에 관련해 총선을 앞둔 김 의원에게 표를 줘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진중권 VS 유시민
진중권 VS 유시민 JTBC 신년토론 방송 영상 캡처
진중권 VS 유시민
진중권 VS 유시민 JTBC 신년토론 방송 영상 캡처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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