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9일 긴급 이사회에서 ‘복직’ 결정 내려
순천청암대 해직 교수 2명이 무려 6년만에 복직 결정을 받아 교단에 선다. 사진은 청암대학 정문.
청암학원은 지난달 29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청암대 향장피부과 교수 2명에 대한 복직 결정을 내렸다.
해임 교수들은 지난 2014년부터 감봉 2개월·직위해제·파면·재임용탈락·해임등 2년동안 6차례 징계를 당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같은 징계에 대해 모두 부당하다며 취소처분을 내렸지만 학교측은 거부해왔다.
그동안 전국교수단체와 사회단체, 여성단체들은 교육부와 대학측을 상대로 교수들에 대한 불법 처분을 취소하라는 집회를 수십차례 여는 등 힘을 보탰다.
피해 교수들의 구제는 교육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 가능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각 대학에 공문을 통해 ‘교원소청의 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법인 이사들에 대해서는 이사 선임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자 부랴부랴 복직 문제가 해결됐다.
청암학원은 2016년 6월 파면시킨 교수들을 복직시키고 다시 하루만에 직위해제 시킨 사례가 있다. 법인측은 그로부터 한달 후 이들 교수들을 해임 처분한 후 지금까지 교원소청위 징계 철회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이소행 청암대 교수협의회 의장은 “법인측이 진즉부터 교원소청결과를 이행했다면 대학내 반목과 갈등은 해결됐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내 옛 명성을 되찾을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형원 청암대 총장은 “오랫동안 복직을 거부하던 이사장측이 이번 이사회에서 교원소청 결정을 받아들여 감사드린다”며 “학교로서도 그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교단에 설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착실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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