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1일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 복지 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 학대 가중 처벌)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 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3시6분쯤 자신이 근무하던 광주 광산구 모 어린이집에서 간식을 먹던 두 살배기 원아의 머리를 2차례 때리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아이들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바나나 껍질을 벗겨주려 했으나 원아가 혼자 먹겠다고 고집을 부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교사로서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에 있는 아동들에 대해 신체·정서적 학대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아동들의 부모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가 사건 발생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해 자숙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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