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측 “집행정지 효력 이틀 뒤 소멸…기각 명백”

추미애 측 “집행정지 효력 이틀 뒤 소멸…기각 명백”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1-30 11:35
업데이트 2020-11-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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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자세한 것은 심문 마치고”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조치에 불복해 법원에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옥형 변호사는 30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하면서 “이번 사건은 (윤 총장의 신청이) 기각될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는 “신청이 유지되려면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해선 안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틀 뒤면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진다”면서 “결국 본안 사건이 소송 이익이 없어져서 집행정지 신청은 그냥 기각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는 징계가 나올 때까지 임시적인 조치인데,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검사징계심의위원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만큼 법원이 직무배제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다.

이 변호사는 이어 “피신청인(추 장관)의 대리인으로서, 법률가로서는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윤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자세한 것은 심문을 마치고 나와서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당사자인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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