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을 하루 앞둔 29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이름을 함께 새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앞 타임캡슐 표지석에 직원들의 그림자가 비친다. 새달 2일에는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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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30일 낮 12시 10분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심문을 마무리했다. 심문은 이날 오전 11시 시작됐다. 집행정지 심문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심문은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59·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 추 장관 측 대리인 이옥형(50·27기) 변호사와 소송수행자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가 만약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은 임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돼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고, 기각·각하하면 직무배제 상태가 유지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