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상 취소’ 황우석, 상금 3억원 반납 거부

‘대통령상 취소’ 황우석, 상금 3억원 반납 거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2-23 13:54
업데이트 2020-12-23 13: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연합뉴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연합뉴스
과기부 “준비되는 대로 민사소송 제기 방침”


논문 조작으로 대통령상이 취소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상금 3억원 반납 요구를 거부했다.

수상 당시 이미 상금을 전액 기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황우석 전 교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황우석 전 교수는 상금 최종 반납기한인 22일 자정까지 상금을 반납하지 않았다.

황우석 전 교수는 서울대 재직 당시인 2004년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세계 최초로 배양하고 추출한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했다. 이 업적을 인정받아 그는 대통령상인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과 상금 3억원을 받았다.

이후 논문 조작이 드러나 2005년 서울대에서 파면됐고, 과기정통부는 2006년 황우석 전 교수는 제1호 최고과학자 지위를 철회했다.

그러나 당시 관련 규정 미비로 상금 취소 및 반납은 이뤄지지 못하다가 지난 10월 결국 취소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황우석 전 교수에 상금 3억원을 반납하라고 통보했고, 독촉장까지 보냈다.

그러나 황우석 전 교수는 2004년 수상 당시 국가기초기술연구회(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전액을 기부했다며 반납을 거부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채권관리법에 따라 상금을 돌려받을 계획이라며 “준비되는 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에 따라 황우석 전 교수는 지급받은 상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면서 “정부는 상금에 대한 채권을 확보한다”고 설명했다.

소송 청구 금액은 최소 기존 상금 3억원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의 이자에 따라 3억원을 초과할 수도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최소 소송 청구금액은 3억원이지만 그동안의 이자가 붙는 경우가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소송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황우석 전 교수의 국내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황우석 전 교수는 현재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