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23일 헌재는 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7년 4월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은 “야당 지지를 선언하거나 ‘세월호 참사’ 등 특정 이슈를 주제로 작품을 만들었다고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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