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복지부에 제도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음주 진료 등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별도 규정을 마련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자신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간주해 1년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행위별로 보면 진료 중 성범죄는 자격정지 12개월, 처방전에 따르지 않은 마약 등의 투약이나 무허가 의약품 사용은 각각 자격정지 3개월, 낙태는 자격정지 1개월이며, ‘그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도 1개월간 자격을 정지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현행법상 음주 진료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 사용은 ‘그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률적 다툼의 가능성이 있고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인체에 부적합한 물질을 환자에게 사용했다가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간주돼 1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도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행정 처분을 받은 67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음주 진료 6건을 비롯해 마취중 환자에 대한 주의 위반, 마약진통제 자가투약 등의 행위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모호하게 규정하지 말고 법 위반 경중에 따라 자격정지 기준을 세분화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제재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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