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서초구 법원으로 출석한 최강욱 전 청와대 행정관이 법정으로 들어서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4.21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목표지상주의를 조장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한 사회적인 부작용이나 다른 지원자가 입을 피해를 외면한 채 자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일관하고 있다”며 “변호사와 공직자로서 평소 정의와 공정을 강조하던 평소 태도와도 반대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기소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사건사무규칙을 명백하게 위반한 위법한 기소”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최 대표가 소환조사도 없이 전격 기소됐다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이다.
이날 출석한 최 대표도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일가족을 상대로 한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추가로 흠집내기가 필요해 (표적 삼아) 차별적 기소를 한 것”이라며 “검찰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뿐”이라고 진술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됐다. 최 대표는 줄곧 “조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했기 때문에 확인서를 발급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고는 해를 넘겨 내년 1월 28일 이뤄질 예정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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