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앞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가운데 이 사건 재판장인 임정엽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8기)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 출신인 임정엽 부장판사는 대성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2년 수원지법에서 첫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서부지법, 창원지법,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법원행정처 정책심의관, 광주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현재 근무 중인 서울중앙지법에는 2018년 발령을 받았다.
광주지법에 재직 중이던 2014년 임정엽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이준석 선장 등의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았다.
당시 재판에서 이준석 선장에게 유기치사상죄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주장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아 유가족의 반발을 샀다.
다만 당시 임정엽 부장판사는 유가족과 검찰 측이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양쪽 모두의 입장을 경청하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재판 진행을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세월호 1심이 끝난 후 그는 재판 과정의 뒷이야기를 담은 ‘세월호 사고 관련 제1심 재판 백서’를 작성해 남기기도 했다.
같은 해 말 임정엽 부장판사는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 9명 중 한 명으로 뽑혔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 재판을 담당해오다 지난 2월부터 형사부로 소속을 옮겼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을 맡아 지난 10월 첫 재판을 열기도 했다.
임정엽 부장판사는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심리하면서 효율적인 절차 진행에 힘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검사·변호사 예외 없이 지적했고 신문 과정에서 질문의 논점을 피해가거나 진술이 뒤바뀌는 증인들에게는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5일 정경심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에 불만을 가진 방청객 1명이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자 2시간 동안 구금하는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1차례 증인으로 출석한 동양대 조교 A씨가 재차 법정에 출석할 상황이 발생하자 “본의 아니게 휘말렸는데 두 번 증언한 것이 증인이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니 상심하지 말고 이 일로 충격받지 말라”며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과감해진 범행 방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갖고 있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이번 사건 공판은 지난 2월 법원의 정기 인사이동으로 1차례 재판부 변동을 겪었다. 송인권(51·25기)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던 형사합의25부는 대등재판부로 편제가 바뀌어 임정엽 부장판사와 권성수(49·29기)·김선희(50·26기) 부장판사가 함께 사건을 이어받아 심리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해 검찰과 마찰을 빚었던 송인권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전보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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