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박근혜, 14일 재상고심 선고…특별사면 가능성에 주목

박근혜, 14일 재상고심 선고…특별사면 가능성에 주목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1-10 09:15
업데이트 2021-01-10 09: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형량 확정되면 논의 본격화될 듯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형량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번 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받았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보다 크게 감경된 것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검찰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재상고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판결대로 형을 확정하면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다만 형이 확정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특별 사면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 효과를 소멸시키는 일반 사면과 달리 형의 집행만 면제해준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일 신년사에서 사면 문제에 대해 언급할지 주목된다. 앞서 새해 첫날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면론’을 꺼냈지만, 이틀 만에 당 지도부가 재론하지 않기로 하면서 불식됐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모두 5대 사면 배제 대상인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 부패 범죄에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