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생리휴가 거부 정당 사유없다’…아시아나 前대표 2심도 벌금형

‘승무원 생리휴가 거부 정당 사유없다’…아시아나 前대표 2심도 벌금형

입력 2021-01-15 17:29
수정 2021-01-1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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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 계류돼 있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모습
뉴스1
승무원의 생리휴가를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변성환)는 14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의 항소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1심과 동일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의 업무 특수성과 여성 근로자의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보건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1년여 동안 아시아나 소속 승무원 15명이 138차례에 걸쳐 낸 생리휴가를 받아주지 않은 혐의로 2017년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김 전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 측은 “일정 수의 승무원 탑승 의무 규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생리휴가 신청을 거절한 것”이라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때 매달 하루의 보건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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