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조사했던 박준영 변호사 연일 비판
박준영 변호사
●“당시 새로운 증거·사실 없었는데 출국 막아”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2019년 3월 12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대검) 진상조사단의 활동 기한 연장을 거부하다가 6일 뒤 대통령의 철저한 진상 규명 지시로 입장을 번복했다”면서 “당시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범죄 수사를 명목으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전 차관이 2심 판결에서 유죄를 받은 범죄 사실은 긴급 출국금지 당시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진상조사단의 부실하고 황당한 수사 의뢰를 보고 당황한 수사단이 이 잡듯 뒤져 찾아낸 혐의였다”고 꼬집었다.
●“법무부, 조사 연장 막다가 번복한 이유 밝혀야”
박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당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 위원장 직무대리였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도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수사 의뢰 당시 상황을 잘 들어 보고 그 수사를 계속 옹호할지 판단하길 바란다”고 추 장관을 비판했다. 지난 16일 추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소동’은 과거사위의 활동 및 그에 따른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라면서 당시 출국금지 절차는 정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바 있다.
또 박 변호사는 현재 수원지검이 진행 중인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비판한 정 교수에게도 “당시 진상조사단 활동 연장을 거부하다가 6일 뒤 활동을 연장한 이유와 그 과정에 어떤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를 밝히고 ‘보복수사’를 얘기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오전에도 “(김 전 차관에 대한) 1, 2차 수사가 무조건 잘못됐다는 전제로 긴급 출금의 정당성과 적법절차를 얘기하는 상황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글을 올렸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출국금지 조치가 적법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하지만 출국금지 관련 공문서 조작 등 핵심 논란은 비껴간 채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1-01-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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