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서 기저귀만 입혀 놓고 찬물로 씻겨”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로 보기 어렵다”
경찰, 센터 원장과 치료사 등 조사 중인천 한 아동 발달센터가 2살 자폐아를 야외에서 찬물로 씻겨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폐 아이 치료한다고 야외에서 찬물로 씻기는 발달센터는 학대 인정해라”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42개월 된 아들을 키우고 있다고 밝힌 청원인은 자폐아 치료로 유명한 유튜브 채널을 보고 인천의 한 아동 발달센터에 아이를 보냈다가 학대 사건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2020년 9월 야외 테라스에서 아이들을 기저귀만 입혀 놓고 찬물로 씻겼다”며 “그날은 긴소매를 입을 정도로 쌀쌀한 날씨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는 그날 저녁부터 1주일이 넘게 밤마다 경기를 일으키고 샤워기도 무서워해 1주일 넘게 머리를 감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실내에 굳이 따뜻한 물이 나오는데도 아이들을 야외에서 그렇게 찬물로 씻길 수 있나”라면서 “다들 악마 같다. 아이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 뿐”이라고 썼다. 해당 국민청원 글은 15일 오후 현재 15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9월 청원인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해당 발달센터 원장과 치료사를 조사 중이다.
이 센터에서는 당시 진흙을 이용한 ‘촉감놀이’를 한 뒤 야외 테라스에서 1~2분간 아이들을 물로 씻겨낸 것으로 파악됐다. 센터 측 관계자는 야외에서 아이들을 씻긴 사실은 인정했으나 학대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치료 과정에서 아이들을 찬물로 씻긴 행위를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원인은 “아동보호시설에선 야외에서 찬물로 씻긴 건 학대로 볼 수 없다네요. 그게 말이 되는 건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아동권리보장원 등 다른 전문기관에 추가로 학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가 된 부분과 관련해 아동학대가 성립하는지 면밀히 따져보고 있다. 그 외 학대 정황이 드러난 부분은 없었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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