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미라 상태’ 구미 3세 여아 사망원인 미상…“결국 굶어 숨진 듯”(종합)

‘반미라 상태’ 구미 3세 여아 사망원인 미상…“결국 굶어 숨진 듯”(종합)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2-26 11:58
수정 2021-02-26 11: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법정에 선 3살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법정에 선 3살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경북 구미서 3살 딸을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A씨가 설날인 1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1 2.12 뉴스1
‘구미 3세 여아’ 중간 부검 결과
“장기 부패해 구체적으로 확인 어려워
원인 미상…뼈가 부러진 흔적은 없어”
경찰, 굶어 숨졌을 가능성 큰 것으로 봐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준 가운데 중간 부검 결과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구미경찰서는 아동학대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중간 부검 결과를 확인한 결과 “사망원인은 미상이고, 뼈가 부러진 흔적은 없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여아가 숨진 뒤 약 6개월이 지나는 동안 장기가 부패해 사망원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일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여아의 외할아버지가 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빌라를 찾아갔다가 방치된 채 숨진 외손녀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여아는 발견될 당시 반미라 상태였다. 이는 건조한 날씨에다 밀폐된 공간에서 부패 진행이 더뎠기 때문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결국 여아가 굶어 숨졌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다. 20대 친모 A씨가 지난해 8월 초 빌라를 떠나면서 찍은 딸의 마지막 사진을 근거로 이렇게 추정했다.

A씨는 딸을 홀로 남겨두고 인근 빌라로 이사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남편과의 아이라서 보기 싫었다”며 “애를 키우기 힘들어 빌라에 홀로 남겨두고 떠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6개월 전 인근 빌라로 이사했으며 또 다른 남성과 사이에 아이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최근까지 매달 지방자치단체가 숨진 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아동수당 20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지 확대
김천지원 나서는 비정한 엄마
김천지원 나서는 비정한 엄마 경북 구미서 3살 딸을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A씨가 설날인 1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1 2.12 뉴스1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