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에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송치
‘사라진 아이’ 질문엔 ‘침묵’
석씨는 17일 구미경찰서에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송치되기전 “억울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는 “사체유기를 했나”, “사라진 아이는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으며 DNA 검사 관련 물음에는 눈을 부릅뜨며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구미경찰서는 이날 “수사 과정에서 석씨가 숨진 아이를 발견하고도 바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석씨에게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김한탁 구미서장의 브리핑에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질의응답은 경북경찰청 최문태 강력계장과 구미서 이봉철 형사과장이 진행했다.
석씨의 DNA검사 샘플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경찰은 “1차 검사에서 3번이나 확인을 했고 석씨가 재검사를 요구해 다시 한번 더 DNA검사를 했으나 결과는 석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로 나왔다” 며 “샘플이 바뀔 가능성이나 검사결과가 틀릴 확률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석씨 남편의 공모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남편의 공모 정황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며 “현재 공모를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도 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석씨의 남편은 참고인 조사에서 “아내의 임신, 출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 ‘숨진 아이와 사라진 아이의 정확한 출산 시기를 묻는 질문’에 경찰은 “근접한 시기에 출산한 것을 여러 정황으로 확인했다는 정도만 말할 수 있다. 두 아이의 출산시기가 어느정도 근접했는지는 말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미스터리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왼쪽)씨. 당초 숨진 아이의 친모는 석씨의 딸 김모(22)씨로 알려져 있었다. 2021.3.11 연합뉴스
경찰은 여아를 빈집에 놔두고 이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김씨를 구속했으나, 유전자 검사에서 숨진 여아의 친모가 아니란 점을 확인한 후 친정어머니 석씨까지 유전자 검사 범위를 확대해 석씨가 친모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김씨는 지금까지 숨진 여아가 자신의 딸인 줄 알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딸과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한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김씨의 여아를 약취한 혐의로 석모씨를 구속했다.
그러나 사라진 김씨의 딸 행방도 찾지 못했고 석씨의 신생아 바꿔치기 범죄를 입증할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한 채 검찰로 송치하게 됐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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