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도 고액 체납자 가상화폐 압류

광주서도 고액 체납자 가상화폐 압류

최치봉 기자
입력 2021-04-26 13:47
업데이트 2021-04-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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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이어 광주에서도 지방세 체납자들의 가상화폐 압류가 이뤄진다.

광주시는 26일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자산 현황을 조사해 압류·추심 등 특별징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암호화폐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 등이 준수하는 고객 본인 확인의무, 의심 거래 보고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 압류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조치다.

압류대상은 5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144명으로, 이들 중 가상화폐 보유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계좌를 압류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가상자산거래소 4곳(빗썸코리아, 두나무, 코인원, 코빗)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조회하고, 확인 즉시 압류를 단행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자료가 방대해 현황 조사는 한 달 가량 걸릴 예정이다.

최다 체납액은 2억5000만원으로, 주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앞서 서울시는 고액 체납자 중 즉시 압류 가능한 676명(860계좌)의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했으며, 총 체납액은 284억원인 이들이 보유한 가상화폐의 평가금액은 251억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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