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속 홈쇼핑 허위·과장 광고 손본다

코로나 확산 속 홈쇼핑 허위·과장 광고 손본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1-10-01 13:51
수정 2021-10-01 13: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권익위, 비대면 거래로 소비자 피해 잦아
허가 없이 마사지기 판매, 농축액 주스를 착즙 제품으로 광고
홈쇼핑의 부정확한 정보 제공에 따른 피해 줄여야

이미지 확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코로나19 확산 속에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10월 한달 동안 홈쇼핑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국민 건강이나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들이다. 이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법률에 따라 벌칙이 가해지거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권익위는 “비대면 거래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면서 공익신고 대상 6개 분야 중 소비자 이익과 관련된 홈쇼핑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홈쇼핑과 관련한 주요 방송심의 제재 사례를 보면 농축액으로 만든 주스를 판매하면서 직접 즙을 짜내는 100% 착즙 제품이라고 지속적으로 광고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마사지 효과를 강조하거나 불확실한 표현으로 상품의 성능을 과장해 마사지기를 판해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면서 필터 교체비가 렌탈비용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필터 교체비용이 추가로 들지 않는다고 사실과 다른 허위방송을 하는 경우도 있다.

공익신고는 해당 법률에 따라 누구든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비밀로 보장된다. 만일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불이익 조치를 받거나 생명이나 신체의 위협을 받으면 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과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4월부터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은 471개로 대폭 늘어난 바 있다.

권익위는 신고자가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문변호사단의 명단은 청렴포털에서 알 수 있다. 전자우편으로도 상담이 가능하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집중신고기간 동안 적극적인 공익신고로 홈쇼핑의 부정확한 제품 정보 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