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뜰 15년도 체결한 협약서 분석
‘민관합동’ 개발 무색하게 소수 민간업자만 ‘돈잔치’
개발공사와 민간업자는 유착, 공공의 관리감독은 제한
“초과이익 일정 상한, 이익배분 정보공개의무 필요”
화천대유
경기도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 모습. 2021. 9. 29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8일 서울신문이 성남도개공과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맺은 사업협약서와 주주협약서를 분석한 결과 대장동 사업은 민간업체 입김만 키우는 반면 공공 영역의 관리·감독은 제한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1조 5000억원대 규모인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성남도개공과 화천대유 등 주주들의 배당 이익을 가른 기준 역시 주주협약서가 근거가 됐다. 이를 바탕으로 화천대유는 출자금 5000만원의 1154배에 달하는 577억원을 배당금 이익으로 챙겼다.
두 협약서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의 운영과 집행 사항은 모두 성남의뜰 이사회 결의를 거친다. 성남의뜰 이사회 구성원은 총 4명으로, 이사 3명과 감사 1명을 성남도개공과 하나은행, 화천대유에서 추천하도록 했다. 외부 관리·감독과 감사에 대한 통로를 차단하기 쉬운 구조로, 유 전 본부장은 전권을 행사하며 화천대유에 유리한 구조로 이사회를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 부동산 개발 전문가인 김유철(법무법인 금성) 변호사는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 관련 인허가를 처리할 때를 제외하고는 뒤로 빠져 있는 모양새”라면서 “통상 지자체가 관여하지 않은 공사의 사업이라도 기본 관리기관으로서 공사 업무 집행에 대해 상시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도개공 업무를 감사하는 성남시의회의 역할에도 한계가 드러났다. 성남도개공은 시의회가 사업 관련 자료를 요청해도 민간사업자와의 계약을 이유로 수익 배분 비율 등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기인 성남시의원은 “시의회가 감독하려 해도 성남도개공은 주주 협약이나 영업상 기밀이라며 제출을 거부하거나, 협약서 중 한 페이지만 잠깐 보여 주고 도로 가져가 버리기 일쑤였다”며 “의회의 통제나 감시를 벗어나려고 민관 개발을 추진한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꼬집었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 금융부동산행정학과 교수는 “대장동 사태를 계기로 민관 개발에서 민간업체에 돌아가는 초과 이익에 일정 부분 상한을 두거나 이익 배분 관련 정보공개 의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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