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뜰 사업·주주협약서 분석
유동규·민간유착… 소수의 돈잔치 변질이사회 외부 감사 차단해 市 통제 못 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재소환돼 출석하고 있다. 2021.10.24 연합뉴스
28일 서울신문이 성남도개공과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맺은 사업협약서와 주주협약서를 분석한 결과 대장동 사업은 민간업체 입김만 키우는 반면 공공 영역의 관리·감독은 제한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1조 5000억원대 규모인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성남도개공과 화천대유 등 주주들의 배당 이익을 가른 기준 역시 주주협약서가 근거가 됐다. 이를 바탕으로 화천대유는 출자금 5000만원의 1154배에 달하는 577억원을 배당금 이익으로 챙겼다.
공공 부동산 개발 전문가인 김유철(법무법인 금성) 변호사는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 관련 인허가를 처리할 때를 제외하고는 뒤로 빠져 있는 모양새”라면서 “통상 지자체가 관여하지 않은 공사의 사업이라도 기본 관리기관으로서 공사 업무 집행에 대해 상시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도개공 업무를 감사하는 성남시의회의 역할에도 한계가 드러났다. 성남도개공은 시의회가 사업 관련 자료를 요청해도 민간사업자와의 계약을 이유로 수익 배분 비율 등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기인 성남시의원은 “시의회가 감독하려 해도 성남도개공은 주주 협약이나 영업상 기밀이라며 제출을 거부하거나, 협약서 중 한 페이지만 잠깐 보여 주고 도로 가져가 버리기 일쑤였다”며 “의회의 통제나 감시를 벗어나려고 민관 개발을 추진한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꼬집었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 금융부동산행정학과 교수는 “대장동 사태를 계기로 민관 개발에서 민간업체에 돌아가는 초과 이익에 일정 부분 상한을 두거나 이익 배분 관련 정보공개 의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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