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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안마사, 불법 영업·코로나에 생존 위기

시각장애 안마사, 불법 영업·코로나에 생존 위기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2-01-03 22:38
업데이트 2022-01-04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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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로 ‘방역패스’ 확인 곤란
밀접접촉 우려 확산에 폐업 직면
비장애인 무자격 영업 단속 미흡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가리지 않고 일상을 제약하는 코로나19 때문에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시각장애인의 생계 보장을 위해 안마사 자격을 독점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의료법 82조 제1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실제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까지 이어지려면 불법 안마소 단속 등 현실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양천구에서 33년 동안 안마소를 운영해 온 시각장애인 최원지(53)씨는 계속되는 적자에도 차마 폐업을 하지 못하고 애를 끓이고 있다. 막내인 넷째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는 최씨는 “임대료와 관리비만 해도 부담이 돼 폐업을 하고 싶지만, 시각장애인으로서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마땅치 않아 폐업 후에도 방도가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의료법 적용을 받는 안마사의 주요 고객이 코로나19 취약계층인 점도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산전·산후조리 산모를 대상으로 출장 안마를 하는 시각장애인 신창숙(50)씨는 “안마 특성상 밀접접촉이 이뤄질 수밖에 없어 코로나19에 가장 지장을 많이 받고 있지만 운영 제한 업종이 아니라 정부의 손실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했다. 이어 “지난 달부터 안마소가 ‘방역패스’ 적용을 받고 있는데 QR 확인이 어려운 중증 시각장애인은 더 난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와중에 비장애인이 운영하는 무자격 마사지 업소는 관리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생계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지난 한 해동안 전국에서 적발된 불법 안마업소는 173건 뿐이다.



곽소영 기자
2022-01-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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