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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완전히 제압하고도 계속 폭행한 경찰 징역형

피의자 완전히 제압하고도 계속 폭행한 경찰 징역형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1-05 18:27
업데이트 2022-01-0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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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에게 폭행 영상 삭제 부탁하기도

피의자를 완전히 제압한 상태에서도 폭행을 멈추지 않아 상해를 입힌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김세용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7일 오전 경기 평택시에서 ‘남편이 흉기를 들고 협박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테이저건을 발사해 피신고자인 중국 국적 C씨를 제압하고 흉기를 빼앗았다.

당시 A씨는 C씨가 완전히 제압돼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인데도 발로 얼굴을 한 차례 차고, 수갑이 채워진 채 바닥에 앉아 있는 C씨의 가슴을 걷어차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이어 순찰차로 이동해 C씨를 태우는 과정에서도 다리 부위를 두 차례 걷어찼다. 이로 인해 C씨는 코뼈와 정강이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사건 발생 열흘 뒤 동료 B씨로부터 “폭행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 보관돼 있다”는 말을 듣고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이에 B씨는 파일 5개를 지워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압이 완료된 상황에서 피해자의 머리와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코뼈와 정강이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혀 죄책이 무겁다”며 “아울러 후배 경찰관인 B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동료들이 피해자로부터 위협당하고 일부는 상해를 입자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폭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관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가족과 동료들의 선처를 탄원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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