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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수사기관 과도한 통신자료 조회 관행 개선해야”

인권위 “수사기관 과도한 통신자료 조회 관행 개선해야”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1-06 20:54
업데이트 2022-01-07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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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위원장, 법 개정 촉구 성명
“통제절차 만들어 인권침해 개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2021. 11. 10 서울신문DB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최근 수사기관이 수사를 목적으로 민간인 대상 ‘무더기’ 통신조회를 했던 논란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관련 법률과 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6일 성명을 내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공수처 통신자료 제공 요청 사례뿐 아니라 검찰·경찰 등 모든 수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통신자료 제공 관행은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통신 비밀 보장을 위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이 범죄 피의자 등에 대한 기본 신상정보를 파악하는 활동은 수사의 사회·공익적 정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공해야 하고 적절한 통제 절차를 마련해 기본적 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수사 과정에서 통신사업자를 통해 언론인 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무차별 조회한 것이 드러나 민간인 사찰 의혹이 번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집계를 보면 2020년 통신자료 제공 건수(전화번호 수 기준)는 548만 4917건으로 10건당 1건꼴로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다. 또 지난해 상반기 제공건수는 292만 2382건이다.





박상연 기자
2022-01-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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