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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평택 물류센터 공사, 화재 40일 전 ‘화재위험’ 주의 받았다

[단독] 평택 물류센터 공사, 화재 40일 전 ‘화재위험’ 주의 받았다

오세진, 곽소영 기자
입력 2022-01-09 14:40
업데이트 2022-01-0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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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감식 10일 진행…화재 원인 규명 주력

사진은 지난 6일 경기 평택시에 있는 팸스 평택캠프 물류센터 신축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모습. 불은 전날 밤 11시 46분쯤 발생했다.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6일 경기 평택시에 있는 팸스 평택캠프 물류센터 신축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모습. 불은 전날 밤 11시 46분쯤 발생했다. 연합뉴스
지난 6일 화재로 소방관 3명이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한 경기 평택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이 화재 발생 약 40일 전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화재 발생 위험을 지적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 이 신축공사장에서 낙하물 또는 작업자 추락 우려 등의 위험 요인이 거듭 지적될 만큼 평소에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신문이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팸스 평택캠프 물류센터(지상 7층~지하 1층) 신축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 결과’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11월 23일 이 신축공사장을 점검한 뒤 “지상 4층에서 배관 절단 작업 시 화재 위험”이 있다면서 “불티 비산(날아서 흩어짐) 방지포 및 소화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 설비·단열공사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자가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하고, 계획서 내용과 실제 공사 내용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공단이 지난해 11월 화재 위험을 유해 요인으로 지목했을 당시 해당 공사장의 공정률은 91%였고, 지상 1층과 4층에서 우레탄 뿜칠 및 내부 마감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가연성 물질인 우레탄을 다루는 공정은 용접 등 불티가 발생할 수 있는 공정과 동시에 진행하면 화재 폭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화재 예방 조치가 중요하다.

공단은 해당 사업장이 공단이 지적한 개선사항을 이행한 사실을 지난해 11월 30일 확인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40일이 흐른 지난 5일 밤 11시 46분쯤 발생한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셈이다. 이번 화재는 당시 야간에 지상 1층에서 진행된 바닥 타설 및 미장 작업 중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확한 화재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한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의 합동감식은 10일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6일 경기 평택시 팸스 평택캠프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구조 임무를 수행하다가 실종됐던 소방관들을 태운 구급차가 떠나는 모습을 동료 소방관들이 지켜보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6일 경기 평택시 팸스 평택캠프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구조 임무를 수행하다가 실종됐던 소방관들을 태운 구급차가 떠나는 모습을 동료 소방관들이 지켜보는 모습. 연합뉴스
노동자 3명 추락사 2개월 전에도 낙하물 사고 발생

팸스 평택캠프 물류센터 신축공사장은 평소에도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공단은 지난 2020년 10월 28일 점검에서 “지상 2~4층에서 외부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로 추락 재해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벽체용 갱폼(거푸집의 일종) 수직형 추락방망 미설치로 한 노동자가 낙하물에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이 공사장에서 구조물 붕괴로 노동자 5명이 추락해 2명이 크게 다치고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지난 2020년 12월 20일로부터 약 2개월 전의 일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3일 이 추락 사망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실 시공과 안전관리계획 미이행 등을 간접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그 후로도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이 계속 지적됐다. 공단은 지난해 3월 21일에도 “지상 6~7층 슬래브(바닥판) 작업 구간 추락 방지 조치와 고소작업대(높은 곳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때 노동자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주는 장비) 관리 상태 미흡”을 지적하며 전도재해(노동자가 작업 중 평면 또는 경사면, 층계 등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져서 발생하는 재해) 방지 조치를 실시하라고 했다. 또 “지상 5~6층 외부비계(공사 때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 가설물) 설치 상태 미흡”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팸스 평택캠프 물류센터 신축공사 시공사가 무리한 공사 일정을 강행하며 위험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화재가 발생했던 지난 5일 밤 11시 46분쯤 당시 공사 현장에서는 작업자 5명이 바닥 타설 및 미장 작업을 하고 있었다. 공사 종료일은 다음달 20일이었다.

그런데 시공사가 설계 변경을 두 차례 평택시청에 신고한 사실이 서울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1차 설계 변경일은 지난 2020년 8월 26일로, 해당 시공사는 상온창고를 냉동창고로 변경하고, 창고동과 부속동 건물 면적을 기존보다 각각 79㎡, 956㎡ 더 확대했다. 또 부속동 층수를 지상 2층에서 3층으로 올리고 쓰레기 처리장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어 해당 시공사는 지난해 11월 8일 창고동 면적을 124㎡ 더 확대하고, 사무실과 화장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2차 설계 변경안을 신고했다.
사진은 경기 평택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이형석(왼쪽부터) 소방경, 박수동 소방장, 조우찬 소방교의 합동 영결식이 지난 8일 오전 평택시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엄수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경기 평택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이형석(왼쪽부터) 소방경, 박수동 소방장, 조우찬 소방교의 합동 영결식이 지난 8일 오전 평택시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엄수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두 차례 설계 변경에도 준공일 유지…위험 초래 지적

그러나 공사 종료일은 그대로였다. 그동안 물류창고 건설 현장에서 설계 변경에도 불구하고 완공 예정일을 연장하지 않는 것은 위험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은 지난해 3월 냉동·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예방 기획조사 내용을 담은 ‘중대사고 이슈 리포트’를 통해 “냉동·물류창고 공사는 시장 변화에 따라 설계 변경이 많은 편이고, 건설업체에서는 계약기간 미준수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내지 않기 위해 용접과 우레탄폼을 동시에 작업하는 등 화재 위험을 감수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 2020년 12월 콘크리트 바닥 붕괴로 노동자 3명이 추락사해 한 달 동안 공사가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등이 완공 예정일 변경 없이 무리한 작업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수진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2008년 경기 이천시 냉동창고 화재, 2020년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화재, 2021년 이천시 마장면 덕평물류센터 화재에 이어 이번 평택 물류센터 냉동창고 화재에 이르기까지 물류센터·냉동창고에서의 화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는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특히 이번 평택 냉동창고 신축공사의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사전에 화재 위험이 있음을 경고했던 만큼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화재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7일 해당 시공사와 감리업체 등 12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이 회사들의 임직원 1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사진은 경기 평택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이형석(왼쪽부터) 소방경, 박수동 소방장, 조우찬 소방교의 합동 영결식이 지난 8일 오전 평택시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엄수된 가운데, 동료 소방관들이 헌화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경기 평택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이형석(왼쪽부터) 소방경, 박수동 소방장, 조우찬 소방교의 합동 영결식이 지난 8일 오전 평택시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엄수된 가운데, 동료 소방관들이 헌화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곽소영 기자 so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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