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양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

양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2-01-13 09:00
업데이트 2022-01-13 09: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행안부, 권익위 주관 평가서 ‘가’등급

이미지 확대
서울 양천구청 민원식에서 방문객을 응대하는 직원의 모습.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청 민원식에서 방문객을 응대하는 직원의 모습.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주관하여 대민 접점의 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2021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019년, 2020년에 이어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가’등급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국 306개 기관(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및 광역·기초단체 등)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주요 평가분야는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및 고충 민원 처리 실태 ▲민원만족도 평가 등이며 서면평가와 설문조사를 거쳐 5등급(가~마)으로 평가한다.

양천구가 이번에 선정된 가등급은 306개 공공기관 중 평가 성적 상위 10%에게만 주어진다. 구는 모든 분야별로 고르게 우수한 성적을 거둬 69개 구 단위 기초자치단체 중 상위 7개 구에 선정돼 이 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한 정부 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됐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양천구가 3년 연속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가등급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전직원이 한마음으로 적극 노력해준 덕분”이라면서 “앞으로도 민원서비스의 발전적인 변화를 구민 여러분께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