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단독 범행”

[속보]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단독 범행”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1-14 09:32
수정 2022-01-1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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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검찰 송치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검찰 송치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천215억원을 빼돌린 이모씨가 14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1.14 연합뉴스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이모(45·구속) 씨가 14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이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씨가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취득하기 위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 측은 사내 윗선이 범행을 지시했고 횡령금으로 사들인 금괴 절반을 건넸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 송치를 앞두고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 직원으로 일하며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려 개인 주식투자 등에 쓴 혐의를 받는다.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보자 횡령금을 빼돌리기 시작한 이씨는 680억원어치인 1㎏짜리 금괴 851개를 매입해 아버지 등 가족 주거지에 숨겼다. 75억여원어치의 부동산을 아내와 처제 명의로도 사들였다.

이씨의 아버지는 지난 8일 자신의 집에서 금괴가 압수된 다음 날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 가족 중에서 아내와 여동생, 처제 부부 등 4명이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형사 입건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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