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말대꾸 이유로 12살 쌍둥이 폭행 태권도 학원장 징역형

말대꾸 이유로 12살 쌍둥이 폭행 태권도 학원장 징역형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1-17 10:11
업데이트 2022-01-17 10: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말대꾸 했다는 이유로 12살 쌍둥이에게 벌을 주고 머리를 때린 40대 태권도학원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학원 원장 A(4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에게는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됐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2020년 11월 17일 오후 2시 20분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계양구 모 태권도학원에서 원생 B(12)군 등 쌍둥이 형제 2명에게 기합을 주고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남자 XX가 왜 머리를 묶었느냐”는 지적에 B군이 말대꾸 했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우는 아이를 사무실로 끌고 가 뒤통수를 때리거나 머리카락을 움켜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형제가 혼나는 것을 본 쌍둥이 C(12)군이 겁을 먹고 울자 욕설을 하고 기합을 준 뒤 두루마리 휴지를 집어 던지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말대답했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리고 사무실로 끌고 가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욕설을 하는 등의 정서적 학대도 했다”며 “죄책이 무겁고 피해 아동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아동들에게 별다른 상처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많이 본 뉴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