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후 4년 새 사고 36% 증가
정부,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발표
국가적 비극이었던 세월호 참사(2014년) 이후에도 우리 바다에서 발생한 해양사고가 매년 늘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6년까지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1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연도별 해양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해양사고는 최근 증가세를 이어왔다. 2016년 2307건(인명피해 411명)이었던 해양사고는 ▲2017년 2582건(523명) ▲2018년 2671건(455명) ▲2019년 2971건(547명) ▲2020년 3156건(553명) 등이었다. 4년 새 사고가 36%나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바다 안전에 관한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을 담은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022∼2026년)을 18일 발표했다. 2011년 해사안전법 제정에 따라 수립·시행된 1·2차 해사안전기본계획은 해사 안전 감독관제도를 도입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는 등 해사안전관리제도를 체계적으로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3차 계획은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2026년까지 해양사고와 인명피해를 2020년 대비 30%씩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안전한 해양 이용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탈탄소·디지털화에 대응한 해사 신산업 선도 ▲공간 중심의 해상교통 안전관리체계 구축 ▲실생활 중심 해양 안전 교육·문화 정착 ▲국제 해사 분야 위상 확립 등 5대 추진전략과 67개 세부 이행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국민의 안전한 해양 이용을 위해 안전관리체계가 대대적으로 혁신된다. 해수부는 안전정책, 해상교통, 선박항법 등 해사 안전의 주요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행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 ‘선박의 항법 등에 관한 법률’로 세분화한다.
또 이달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항만건설현장 등 고위험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전담 인력도 확보한다.
급변하는 해상교통환경에 대응해 교통안전관리체계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선박 대형화와 자율운항 선박 출현 등에 대응해 안전한 항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연안 해역에 해상교통로가 새로 지정되고,원격운항 선박 운용기준 등 안전기준도 마련된다.
또 해수부는 바다 내비게이션,해상교통관제 서비스 등 각종 정보제공 서비스의 고도화를 추진하고,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개발에도 착수한다.
실생활 중심의 해양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체험 중심으로 교육을 확대하고,외국인 선원,고령 선원 등 취약계층의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반 국민과 선원 등 해양수산 종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시설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된다.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자기 주도 해양 안전교육을 제공하는 ‘스마트 해양 안전 시범학교’도 운영된다.
정부,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발표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독도 북동쪽 약 168㎞ 공해상에서 전복된 후포선적 A호(72t급·승선원 9명)에서 해경이 악천후 속 밤샘 구조자 수색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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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연도별 해양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해양사고는 최근 증가세를 이어왔다. 2016년 2307건(인명피해 411명)이었던 해양사고는 ▲2017년 2582건(523명) ▲2018년 2671건(455명) ▲2019년 2971건(547명) ▲2020년 3156건(553명) 등이었다. 4년 새 사고가 36%나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바다 안전에 관한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을 담은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022∼2026년)을 18일 발표했다. 2011년 해사안전법 제정에 따라 수립·시행된 1·2차 해사안전기본계획은 해사 안전 감독관제도를 도입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는 등 해사안전관리제도를 체계적으로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안전한 해양 이용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탈탄소·디지털화에 대응한 해사 신산업 선도 ▲공간 중심의 해상교통 안전관리체계 구축 ▲실생활 중심 해양 안전 교육·문화 정착 ▲국제 해사 분야 위상 확립 등 5대 추진전략과 67개 세부 이행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국민의 안전한 해양 이용을 위해 안전관리체계가 대대적으로 혁신된다. 해수부는 안전정책, 해상교통, 선박항법 등 해사 안전의 주요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행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 ‘선박의 항법 등에 관한 법률’로 세분화한다.
또 이달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항만건설현장 등 고위험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전담 인력도 확보한다.
급변하는 해상교통환경에 대응해 교통안전관리체계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선박 대형화와 자율운항 선박 출현 등에 대응해 안전한 항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연안 해역에 해상교통로가 새로 지정되고,원격운항 선박 운용기준 등 안전기준도 마련된다.
또 해수부는 바다 내비게이션,해상교통관제 서비스 등 각종 정보제공 서비스의 고도화를 추진하고,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개발에도 착수한다.
실생활 중심의 해양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체험 중심으로 교육을 확대하고,외국인 선원,고령 선원 등 취약계층의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반 국민과 선원 등 해양수산 종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시설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된다.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자기 주도 해양 안전교육을 제공하는 ‘스마트 해양 안전 시범학교’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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