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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적극 보호’ 권고 후 첫 수요시위…“경찰이 더 적극 중재해야”

인권위 ‘적극 보호’ 권고 후 첫 수요시위…“경찰이 더 적극 중재해야”

곽소영 기자
곽소영,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1-19 16:00
업데이트 2022-01-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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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차 정기 ‘수요시위’ 현장


인권위 긴급구제권고 후 첫 시위
일부 단체도 이날 반대집회 열어
“수요시위 역사적 의미 보호해야”
정의기억연대가 19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근처에서 1527차 정기 수요시위를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기억연대가 19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근처에서 1527차 정기 수요시위를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19일 열렸다. 경찰이 수요시위 진행을 적극 보호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온 뒤 처음 열리는 시위였지만 이전과 달라진 것은 크게 없었다.

정의기억연대가 주최한 이날 수요시위는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60m 정도 밀려난 곳에서 1527차 시위를 열었다. 함박눈이 펑펑 내리는 가운데 60여명의 참석자들은 ‘지울수록 번지리라’, ‘날개는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일본 정부의 사죄를 촉구했다.

수요시위는 1992년 1월 8일 수요일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미야자와 기이치 당시 일본 총리 방한에 맞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출발했고 30년 넘게 이어져 왔다.

특히 수요시위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줄곧 개최해 왔는데, 2020년 5월부터 일부 단체가 동일한 장소에 집회 신고를 해 장소를 선점하거나 수요시위 참가자들을 향한 거친 발언 등을 하면서 논란이 됐다.
일부 단체가 19일 정의기억연대가 주최한 수요시위 근처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17일 경찰에 정기 수요시위에 방해되지 않도록 반대 집회 측에 집회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도록 적극 권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일부 단체가 19일 정의기억연대가 주최한 수요시위 근처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17일 경찰에 정기 수요시위에 방해되지 않도록 반대 집회 측에 집회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도록 적극 권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장에게 수요시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반대 집회 측에 집회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도록 적극 권유하고 수요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현장에서 제지하고 경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는 정의연 등 5개 시민단체가 모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가 최근 1년간 수요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국가공권력이 방치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며 긴급구제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경찰은 기존 인력보다 더 많은 중대 6개 인력을 투입하고 각 집회 주체 사이로 질서유지선과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구획을 나누고 충돌을 막았다. 안내 방송을 통해 “서로 다른 집회를 방해하지 않도록 신고된 장소에서 집회를 진행해주시길 바란다”고도 거듭 말했다.
정의기억연대가 19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근처에서 1527차 정기 수요시위를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기억연대가 19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근처에서 1527차 정기 수요시위를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만난 정의연 관계자는 “오늘도 반대 단체 회원 한 명이 저희를 보고 욕하며 지나가 경찰이 경고방송을 했다”면서도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도 “경찰 인력이 늘어난 것과 질서유지선 친 것 말고는 변한 게 없는 것 같다”면서 “여러 집회를 형식적으로 똑같이 취급하는 게 아니라 30년간 이어온 수요시위의 의미와 가치를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요시위에 참여한 대학생 정명훈(30)씨도 “인권위가 (시위 보호 등) 권고한 뒤라 오늘은 깔끔하게 반대 집회가 정리된 모습을 기대하며 왔는데 여전히 혐오 발언이 이어져 마음이 아프다”며 “경찰이 방송만 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제지해 수요시위의 역사성을 보호했으면 좋겠다”고 아쉬워했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를 우선 신고한 자에게 집회를 허용하고 있다”며 “평소와 똑같이 현장에서 상호 마찰이 없도록 관리하고 경찰 인력을 더 배치했다”고 밝혔다.
곽소영 기자 soy@seoul.co.kr
박상연 기자 spar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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