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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변협 징계, 재판 뒤로 미뤄 달라”

이용구 “변협 징계, 재판 뒤로 미뤄 달라”

한재희,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1-19 21:58
업데이트 2022-01-20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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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택시기사 폭행한 혐의 조사
李 “멱살잡이 인정… 쟁점도 있어”
공소장선 ‘합의금 1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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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사진) 전 법무부 차관이 자신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징계 절차를 재판 이후로 미뤄 달라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경찰의 ‘봐주기 수사’, 검찰의 ‘늑장 징계개시 신청’ 논란에 이어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단계에서도 ‘지연전략’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이 전 차관은 지난 11일 변협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피해 택시기사가 운행 중이었는지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한 쟁점이 있다”면서 “변협 징계 절차는 형사재판이 진행된 후에 경과를 보면서 진행되길 간곡히 청한다”고 밝혔다.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맞다”면서 “변호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을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욕설과 함께 택시기사의 멱살을 10여초간 잡았지만 경찰에서 내사 종결 처리돼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재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사건 발생 10개월 뒤에서야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기소 3개월 뒤인 지난달 10일에야 변협에 이 전 차관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 중인 변호사의 비위를 발견하면 변협에 알리도록 돼 있다. 당시 검찰은 “착오로 인한 통보 누락”이라고 해명했다. 변협은 조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거쳐 이 전 차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전 차관은 경위서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쟁점을 변호인과 논의 중”이라며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이 전 차관의 공소장을 살펴보면 이 전 차관이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하고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수차례 전화 통화를 하며 “영상을 지워 주면 어떻겠냐”, “(차에서) 내려서 깨우는 과정에서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말해 줄 수 있냐”는 등 요구를 한 의혹도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차관은 “할 말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재희 기자
이태권 기자
2022-0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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