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동참사’ 행정처분 사전통지 총 1년 8개월 영업정지 전망
부동산전문가들 “등록말소는 입주예정자들 피해 커 현실가능성 낮아”
“처벌 강화는 물론 안전관리비 높인 공사비 인정하는 공감대도 필요”
“기업신뢰도 타격 커 기업 흔들” VS “자체사업, 현금 많아 버틸 것”
서울시가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이 공사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 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최근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에 관한 처분까지 받을 경우, 현대산업개발이 최대 1년 8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해당 기업에 미칠 여파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21일 업계에 따르면 학동 재개발 철거 사고로 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그 기간만큼 정부 공공공사 참여는 물론 민간사업 수주 활동도 전면 금지된다. 만약 학동 참사와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를 받게 될 경우 현대산업개발은 1년 8개월 동안 신규 사업 수주가 중단된다. 특히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는 현재 건산법상 최고 수위의 처벌인 ‘등록말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현대산업개발 징계 수위에 대해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페널티(처벌)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등록말소까지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지난 17일 서울 HDC현대산업개발 용산 사옥에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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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등록말소는 현실성이 낮은 것으로 관측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대산업개발의 건설사업 등록이 취소되면 지금 수행 중인 사업이 어디로 넘어갈지도 문제이고 정비사업 진행 상태의 조합원들은 사업 지연 탓에 분담금이 늘어나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그냥 마무리만 하는 것도 무자격업체가 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영업정지가 현실적인데 이 경우 강력한 처벌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안전비 확보 등 업계 현실과 맞춰가는 사회적 공감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안전을 강조해 인건비, 자재, 공사기간 등을 고려한 비용을 책정했을 경우 비용이 올라갈 수 있는데 재건축·재개발조합이 경쟁입찰에서 더 높은 공사비를 요구하는 건설사를 시공사에서 무조건 배제하는 문화도 고려해봐야 한다는 의미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영업정지 1년이면 당장 신규 수주가 중단되고 기업 신뢰도에 대한 타격으로 인해 대형 건설사도 버티기 힘든 수준인데 1년 8개월의 영업정지면 사실상 퇴출 수준에 가깝다고 보여진다”고 해석했다.
반면 또다른 건설업 관계자는 “신규 수주가 불가해도 공공만 해당하는 것인지 민간 사업은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징계에 따라 따져봐야 한다”면서 “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자사 땅에서 건물을 짓고 분양하는 자체사업이 많은데 이 경우 공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이 가능하고, 워낙 쌓아놓은 현금이 많은 곳으로 유명한만큼 어떻게든 버틸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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