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554 일대에 위치한 다일복지재단(다일공동체)의 밥퍼나눔운동(밥퍼)본부 건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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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양측은 밥퍼 부지 건물 증축을 합법적인 절차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부채납 후 사용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다일공동체는 이날 서울시에 기부채납 신청서를 제출했고, 서울시는 고발을 취하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토지사용 승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증축 건물은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급식사업의 식당 및 식자재 저장 공간 등으로 활용된다. 서울시는 “향후에도 저소득층 무료급식사업에 대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다일공동체 측에서 토지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시유지에서 무단으로 증축 공사를 진행했다며 최 목사를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동대문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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