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화’ 서울의소리 방영 일부만 금지...“국민의 알권리 대상”

‘김건희 통화’ 서울의소리 방영 일부만 금지...“국민의 알권리 대상”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2-01-21 15:57
수정 2022-01-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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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영역 무관한 사생활 관련 발언 방영 금지
대부분 방영 허용...“유권자 공적 관심사 해당”
김건희 씨 ‘7시간 전화 통화’ 내용 일부 공개한 MBC
김건희 씨 ‘7시간 전화 통화’ 내용 일부 공개한 MBC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2022.1.16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 측이 자신과의 통화를 녹취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방영을 중단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 김태업)는 21일 김씨 측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인용하면서 대부분 내용의 방영을 허용했다.

방영이 금지된 내용은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김씨 가족들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서울의소리 촬영기사 이명수씨가 녹음했지만 이씨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등이다.

재판부는 “김씨 가족의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방송·공개하는 것은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제20대 대선의 예비후보자인 윤석열의 배우자로서 언론을 통해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이고 대통령의 배우자가 갖게 되는 정치적 지위나 역할,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씨의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관한 견해와 언론관, 권력관 등은 유권자들의 광범위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녹음 파일의 내용 중 ‘유흥업소 출입, 동거 의혹에 대한 김씨의 입장’에 관하여는 김씨의 사생활에 연관된 사항이 일부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문제는 기업, 검찰 간부 등과의 커넥션, 뇌물수수 의혹 등과 얽혀서 이미 각종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는 등 국민적인 관심사가 돼 있어 단순히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했다.

전날 심문에서는 사전에 ‘정치공작’을 모의해 취득한 녹음파일이라는 김씨 측과 김씨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영부인이 되는 사람이기에 ‘공공이익’이라 주장하는 서울의소리 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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