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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건설업 3곳 중 2곳, 3대 안전조치 위반

제조·건설업 3곳 중 2곳, 3대 안전조치 위반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1-25 22:28
업데이트 2022-01-26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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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소규모 제조·건설업에서의 추락·끼임 사망 사고는 다소 줄었지만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건설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위반한 비율은 제조업에 비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전국 2만 642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12차례 현장 점검을 한 결과 3대 안전조치를 위반해 적발된 곳은 1만 6718곳(63.3%)에 이른다. 3대 안전조치는 추락예방 조치, 끼임위험 예방 조치,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을 말한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의 경우 점검대상 1만 8978곳 중 1만 2720곳(67.0%), 제조업은 6858곳 가운데 3705곳(54.0%)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추락·끼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해 하반기 107명으로, 2020년 하반기 136명에 비해 21% 정도 감소했다. 추락 사고는 주로 안전난간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발생했고, 끼임 사고는 위험부분에 접촉하지 않도록 설치하는 덮개나 울 등의 불량으로 인해 일어났다. 건설업에서의 위반 비율은 안전난간 미설치가 42.0%로 가장 높았다.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환기·통행을 위한 출입구의 안전조치가 미비해 일어난 사고도 다수 있었다. 제조업에서는 방호조치나 지게차의 안전조치가 미비하거나 안전 관련 인증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사례들이 있었다.

3억원 미만 건설업의 경우 위반 비율이 65.2%에서 67.8%로 늘어났지만 대부분 사업장은 다소 줄었다는 게 고용부 측 설명이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지난해 하반기 소규모 제조·건설업에서 추락·끼임 사망사고가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사업장 10곳 가운데 6곳 정도에서는 안전조치가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2022-01-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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