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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퇴직자 순금메달 법정 가나

충북도청 퇴직자 순금메달 법정 가나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2-01-26 10:53
업데이트 2022-01-2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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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중단 결정에 퇴직자 도청 상대 지급명령 청구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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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충북도청
충북도청 4·5급 공무원들이 퇴직하는 선배에게 순금메달을 선물하는 일종의 ‘친목계’ 가 중단되자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퇴직한 A(61)씨가 지난 10일 청주지법에 충북도를 상대로 한 210만원 지급명령 청구를 제기했다. 6년 8개월간 5급으로 근무한 만큼 금 7돈을 받아야 하는데, 도가 일방적으로 중단 결정을 내려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A씨는 충북도가 친목계 조직을 입안·시행한 만큼 도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A씨 논리를 수용, 충북도에 지급명령을 했다.

210만원은 금 7돈 시세다. 이 친목계는 사무관 경력 1년이면 금 1돈을 주는 방식으로 근무연수에 따라 메달 크기를 정해 선물했다. 메달 제작비용은 퇴직자가 있을때마다 돈을 걷었다. 아름다운 풍습으로 이어져왔지만 돈을 내지 않는 직원들이 많아지면서 도는 지난해 초부터 친목계를 운영하지 못했다. 결국 도는 지난해 10월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반대의견이 70%로 나오자 직원들에게 중단결정을 통보했다. 그러자 비용을 내다 자신이 퇴직할 때 메달을 받지 못하게 된 일부 직원들이 불만을 터뜨렸고, 결국 법원이 심판자로 나서게 됐다.

충북도는 친목계 조직에 개입하지 않아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도 관계자는 “먼저 퇴직하는 선배를 예우하기 위해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해왔던 것”이라며 “총무과가 돈을 걷고 선물을 전달해주는 창구역할만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가 개입하지 않아 회칙도 없고, 이 관행이 언제 시작됐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며 “만약 물어내야 한다면 그 주체는 순금메달을 받은 퇴직 공무원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일종의 독촉 절차다. 지급명령을 수용할 수 없다면 이 명령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도는 이의신청을 하기로 했다. 이의제기에 A씨가 정식 재판을 원하면 민사소송이 시작된다. 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이 지급명령은 없던 일이 된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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