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대응력 강화 vs 기본권 침해 우려살인·강도·가정폭력·아동학대 등 한정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피해에 대해 경찰관의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조항(제11조의 5)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공포, 시행된다. 경찰이 범인 검거 등 물리력을 행사해야 할 때 주저하지 않도록 형을 감면케 하는 조항인데 일각에서는 오남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우려도 제기한다.
26일 경찰에서 마련한 자체 해설서를 토대로 개정 경직법의 적용 범위와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Q. 집회·시위 현장에 나간 경찰관이 긴급하다고 판단해 물리력을 행사했다가 사람이 다친 경우에도 책임이 면제되나.
A. 그렇지 않다.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오남용 우려를 반영해 감면 대상 직무범위를 주요 범죄로 한정했다. ▲형법상 살인, 상해·폭행, 강간, 강도 등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범죄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에 한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경찰은 규정이 정착하는 데 따라 체포·감금죄, 스토킹범죄 등으로 감면 대상 직무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Q. 감면 규정은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나.
A. 예를 들어 112 신고로 살려 달라는 여성의 비명 소리가 들린 상황에서 개인의 집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수색하는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지만 긴급한 상황에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형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아동을 학대한다는 주민의 신고로 아동을 부모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할 때 ‘직권 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데 대해 책임을 덜 수 있다. 2020년 10월 ‘정인이 사건’ 당시 적극적인 현장 확인이나 보호조치가 필요했음에도 직무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어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날치기 강도 오토바이를 추격하다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제3의 무고한 시민이 다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하지만 범인을 잡기 위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므로 감면될 수 있다.
Q. 경찰이 범인을 잡으려다 기물을 파손해 시민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 민사상 책임도 면제받을 수 있나.
A. 민사책임은 감면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법원에서 직무집행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면 손실보상이 적용돼 우선적인 개인배상 책임 대상에서 배제하며, 위법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과실이 크지 않으면 국가가 배상한다. 또 경찰관 개인에게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되면 공무원 책임보험 등을 통해 변호사 선임비, 소송 비용, 손해배상금 등을 지원한다.
26일 경찰에서 마련한 자체 해설서를 토대로 개정 경직법의 적용 범위와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새내기 경관, 경찰봉 들고 훈련
1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상무관에서 열린 물리력 대응 훈련에서 일렬로 선 신임 경찰관들이 훈련용 경찰봉을 들고 자세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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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렇지 않다.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오남용 우려를 반영해 감면 대상 직무범위를 주요 범죄로 한정했다. ▲형법상 살인, 상해·폭행, 강간, 강도 등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범죄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에 한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경찰은 규정이 정착하는 데 따라 체포·감금죄, 스토킹범죄 등으로 감면 대상 직무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Q. 감면 규정은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나.
A. 예를 들어 112 신고로 살려 달라는 여성의 비명 소리가 들린 상황에서 개인의 집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수색하는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지만 긴급한 상황에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형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아동을 학대한다는 주민의 신고로 아동을 부모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할 때 ‘직권 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데 대해 책임을 덜 수 있다. 2020년 10월 ‘정인이 사건’ 당시 적극적인 현장 확인이나 보호조치가 필요했음에도 직무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어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날치기 강도 오토바이를 추격하다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제3의 무고한 시민이 다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하지만 범인을 잡기 위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므로 감면될 수 있다.
Q. 경찰이 범인을 잡으려다 기물을 파손해 시민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 민사상 책임도 면제받을 수 있나.
A. 민사책임은 감면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법원에서 직무집행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면 손실보상이 적용돼 우선적인 개인배상 책임 대상에서 배제하며, 위법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과실이 크지 않으면 국가가 배상한다. 또 경찰관 개인에게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되면 공무원 책임보험 등을 통해 변호사 선임비, 소송 비용, 손해배상금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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