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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힌다고 전용차로 달렸다가는...하늘을 나는 단속 카메라에 딱 걸린다

막힌다고 전용차로 달렸다가는...하늘을 나는 단속 카메라에 딱 걸린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1-30 11:00
업데이트 2022-01-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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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자가용 이용 늘어 혼잡 예상
경부·영동선 등 주요 노선에 드론 10대 띄워
암행순찰차 42대로 과속·난폭·보복운전 단속
한국도로공사는 설 연휴 기간 하루 10대씩 감시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을 띄워 지정차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갓길통행 등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한다. 사진은 도로공사 직원이 드론을 조종하는 모습. 한국도로공사 제공
한국도로공사는 설 연휴 기간 하루 10대씩 감시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을 띄워 지정차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갓길통행 등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한다. 사진은 도로공사 직원이 드론을 조종하는 모습. 한국도로공사 제공
코로나19 여파로 자가용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가 극심한 혼잡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정차로 위반·갓길통행 등 얌체운전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대대적인 단속이 예고돼 있다. 드론, 암행순찰차 등을 통한 ‘입체단속’도 이뤄질 예정이어서 단속 카메라를 따돌리는 운전자들도 긴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는 다음달 2일까지 연휴 기간 하루 10대씩 감시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을 띄워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

지정차로·버스전용차로 위반, 갓길통행, 끼어들기, 적재불량, 버스대열 운행, 안전띠 미착용,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등이 단속 대상이다.

경부선, 영동선, 중부내륙선, 서해안선, 호남선, 중부선 등 주요 노선은 모두 단속 구간이다.

드론을 띄우면 기동성이 좋고 멀리서도 법규위반 행위를 적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3년 간 설 연휴 드론 단속 현황을 보면 2019년 605건에서 지난해 1012건으로 2년 새 67.3% 늘었다. 버스, 화물차 등 대형차는 정해진 차로에서만 통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지정차로 위반 건수’는 지난해 787건으로 전체의 77.8%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안전띠 미착용이 71건으로 많았고, 갓길통행 68건, 진로변경 방해 50건 순이었다.
고속도로 암행순찰요원
고속도로 암행순찰요원 경찰은 설 연휴 기간 암행순찰차 42대를 투입해 고속도로 내 사고유발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한다. 사진은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암행순찰 요원들이 단속 준비를 하는 모습. 고속도로순찰대 제공
드론과 함께 암행순찰차도 단속에 투입된다. 전국 고속도로순찰대 12개 지구대는 연휴 기간 일반 승용차와 동일한 암행순찰차 42대를 투입해 과속·난폭·보복운전을 단속한다. 정체·사고다발 구간 내 법규 위반 행위 뿐 아니라 상습 정체구간 내 버스전용차로 위반, 갓길통행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30일 “끼어들기 등 사고 유발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설 연휴 기간에는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줄어들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크다는 분석도 있다. 행정안전부가 분석한 2016~2020년 교통사고 발생현황 자료를 보면 교통사고 100건당 인명피해는 설 연휴 기간 182.3명으로 전체 평균인 150.3명보다 21.3% 많았다.

사고는 연휴 전날, 오후 6~8시 시간대에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거나 영상을 시청했다가는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 만큼 반드시 안전운전 해야 한다.
김헌주·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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