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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디스커버리 펀드’ 장하원 대표 이틀만에 재소환

경찰, ‘디스커버리 펀드’ 장하원 대표 이틀만에 재소환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2-11 10:50
업데이트 2022-02-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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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수천 억원 대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 펀드’를 수사중인 경찰이 11일 장하원(63)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9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한 지 이틀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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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장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장 대표는 펀드에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서도 이를 숨긴 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규 투자자가 낸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을 돌려 막는 식의 ‘폰지 사기’ 수법을 벌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2019년 4월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이후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돼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말 기준 환매 중단으로 은행 등이 상환하지 못한 잔액은 모두 2562억원이다.

경찰은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을 지난해 압수수색했고, 디스커버리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투자자 명단과 투자액 등이 적힌 파일을 확보했다. 이 파일에는 장 대표의 형인 장하성 중국대사 부부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7년 7월 디스커버리 펀드에 거액을 투자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특히 은행을 통해 가입한 투자자 대부분이 만기 전에는 해지할 수 없는 ‘폐쇄형’ 펀드에 들어 큰 손해를 봤는데, 이들이 증권사를 통해 가입한 펀드는 만기 전에도 자유롭게 환매할 수 있는 ‘개방형’ 펀드여서 환매 중단 사태 전 미리 손실 위험에 관한 언질을 받았는지 등을 밝히는 것이 관건이다.
장하성(왼쪽) 주중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장하성(왼쪽) 주중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이에 대해 장 대사는 여러 차례 입장문을 통해 “일체의 환매는 없었다”면서 “환매금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도 “(장 대사와) 동일한 상황”이라며 “환매를 청구한 사실도 수령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현재까지 따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환매 중단으로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한 펀드에 있는 것이지, 투자자가 누구인지는 핵심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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